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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14 2014고합5 (1)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0:00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9동 301호 피해자 D(48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의 술버릇으로 인하여 좋지 않던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맞짱을 뜨자”는 말을 듣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여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목을 누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외 F 진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관련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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