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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합9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는 수년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알고 지낸 사이로 종종 함께 만나 술을 마시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4. 오후에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순댓국집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평소에도 피고인에게 종종 욕설이나 무시하는 말을 하곤 하였는데 당시 위 순댓국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에게 ‘좆밥새끼들, 너희들 같은 좆밥들하고 내가 같은 줄 아냐’라고 말하고, 위 순댓국집에서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 한 말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고 가벼운 몸싸움을 하였다.

그러나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화해하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먹기로 한 뒤 같은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E’에서 술을 구입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E’에서 재차 피고인에게 ‘이 새끼가 어딜 대들어’, ‘좆밥새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턱 부위와 목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고인을 때릴 듯 한 태도를 취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아니한 채 슈퍼를 나왔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한 뒤 재차 피고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밥새끼야, 빨리 들어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목을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무시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점퍼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소위 ‘맥가이버칼’(칼날 길이 7센티미터)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왜 까불어, 새끼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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