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테리어 공사계약 체결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2012. 3. 27.부터 2016. 3. 14.까지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3. 15. 그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C은 2014. 10. 25. E와 사이에, E가 운영하는 광주 동구 F건물 G호 소재 H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14. 10. 27., 준공일 2014. 12. 30., 공사대금 2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가구 공급 원고는 ‘I’라는 상호로 가구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로, 2014. 12. 16. 직원인 J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용할 각종 가구에 관하여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요청한 내역과 같이 2014. 12. 18. 의자 5개 379,500원, 2014. 12. 19. 폴로우드 암체어 등 가구 89개 8,943,000원, 2014. 12. 23. 아메리칸 사이드(Medium) 등 가구 43개 8,013,500원, 2015. 1. 1. 보조의자(제작) 등 30개 2,282,500원, 2015. 1. 27. 라탄 2인소파 등 가구 74개 19,822,000원 등 합계 39,440,500원(= 35,855,000원 부가가치세 3,585,5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중 2014. 12. 16. 500만 원, 2014. 12. 19. 2,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을 제1, 2, 5, 6,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