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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3가합86118
용역비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유한회사는 191,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26,2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디자인 및 설계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유한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인테리어 자재 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가구 무역, 도소매업, 인테리어 디자인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A의 이사이자, 피고 B의 사내이사이다.

나. 이 사건 인테리어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A, B은 2011. 3.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이하 ‘E’라고 한다

) 지하 2층 ‘F 공용부, G 임시매장, B, H 임시매장‘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위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시행한 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을 5,800만 원으로 정산 합의하였다.

3) 피고 A는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2012. 2. 7.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5,800만 원, 지급기일을 2012. 2. 28.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4) 한편, 원고는 위 피고들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3,18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미지급 공사대금 2,620만 원(= 전체 공사대금 5,800만 원 -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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