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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4 2020나201037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제5조 원고의 수입 1) 월 매출액의 20%를 세후 실수령액으로 하며 기본급은 없다. 2) 사업소득세 및 공과금은 상기 사업자의 통장에 적립하며 적립액이 부족할 때에는 B이 부족 금액을 모두 부담한다.

제6조 소유권 1) 사업장 내 동산 및 유체동산(의료기기, 사무기기, 기타 사업장에서 구입하는 모든 물품 등)과 임대보증금 등의 소유는 B의 소유이며, 원고는 여타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원고 명의의 입출금 통장은 B의 소유이며 원고는 여타의 소유 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원고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원고가 B과 체결한 권리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본소청구에 대한 채권양도 주장에 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이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2016. 1. 11.자 국세환급금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양도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참조 ,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2016. 1. 11.자 국세환급금채권이 B에게 이전되었다

거나 원고가 위 채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채권의 양도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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