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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9.08 2015가합1287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인 B초등학교에 고용되어 돌봄교실 돌봄전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교육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그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3. 3. 4. B초등학교장과 사이에 돌봄교실 외부강사 채용 계약서(을 제7호증, 이하 ‘2013년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돌봄교실 외부강사로 근무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무) 돌봄교실 외부강사로 근무하는 을(원고)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돌봄교실 업무를 담당한다. ② 돌봄교실 학생 관리를 담당한다. ③ 돌봄교실 프로그램 교실 관리를 담당한다. ④ 기타 돌봄교실 업무에 관련된 일을 담당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3년 3월 4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8조(근무시간) ① 을은 1주일 15시간 미만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갑이 지정하여 준다. ② 을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업무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르고, 갑이 조정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4. 2. 28. B초등학교장과 사이에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2014년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돌봄교실 돌봄전담사로 계속 근무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근무내용)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정하는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1. 직무 :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2. 근무장소 : B초등학교 돌봄교실

3. 담당업무 : 돌봄교실 프로그램의 운영과 학생의 보호, 교실관리, 관련 보고, 기타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 등 제4조(계약기간)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014. 3. 3.부터 2015. 2. 27.(자율 휴업일 및 방학기간 포함)까지 한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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