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인 B초등학교에 고용되어 돌봄교실 돌봄전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교육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그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3. 3. 4. B초등학교장과 사이에 돌봄교실 외부강사 채용 계약서(을 제7호증, 이하 ‘2013년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돌봄교실 외부강사로 근무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무) 돌봄교실 외부강사로 근무하는 을(원고)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돌봄교실 업무를 담당한다. ② 돌봄교실 학생 관리를 담당한다. ③ 돌봄교실 프로그램 교실 관리를 담당한다. ④ 기타 돌봄교실 업무에 관련된 일을 담당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3년 3월 4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8조(근무시간) ① 을은 1주일 15시간 미만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갑이 지정하여 준다. ② 을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업무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르고, 갑이 조정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4. 2. 28. B초등학교장과 사이에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2014년 근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돌봄교실 돌봄전담사로 계속 근무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근무내용)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정하는 내용으로 근로를 제공한다.
1. 직무 : 초등돌봄교실 돌봄전담사
2. 근무장소 : B초등학교 돌봄교실
3. 담당업무 : 돌봄교실 프로그램의 운영과 학생의 보호, 교실관리, 관련 보고, 기타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 등 제4조(계약기간)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2014. 3. 3.부터 2015. 2. 27.(자율 휴업일 및 방학기간 포함)까지 한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