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운전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는 등 그 위험성도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종료 시점과 음주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