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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9.과 2007. 8. 6. 및 2010.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각 벌금200만 원, 벌금 300만 원,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23: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202%)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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