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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1고단72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토목기술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1고단7240]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10. 5. 10.경부터 2011. 6.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7.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임금, 같은 해 12.부터 2011. 6.까지의 임금, 2011. 6. 연장근로수당, 2010.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20,915,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금품 합계 251,121,2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310]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08. 3. 3.부터 201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 2.부터 2011. 8.까지의 임금 합계 41,506,240원 및 2010년 연말정산 환급금 852,080원 합계 42,358,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6359]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2009. 10. 26.경부터 2012. 6. 13.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09. 11.부터 2012. 6.까지의 임금 합계 36,793,720원 및 2011년 연말정산 환급금 134,930원 합계 36,928,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D, K,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H, I의 각 진정서, G의 각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증거기록 59쪽) [2012고단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G의 진술서

1. 퇴직시 정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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