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7:25경 부산 기장군 장안면 좌동리에 있는 농협경제조합장 앞길 좌동삼거리를 장안IC 쪽에서 좌천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덕산길 쪽에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