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25 2013고단1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7:25경 부산 기장군 장안면 좌동리에 있는 농협경제조합장 앞길 좌동삼거리를 장안IC 쪽에서 좌천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덕산길 쪽에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