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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6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의 점(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109만 원을 상환받았음에도 D의 남편 E에게 “D이 3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아 돈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여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각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면소 부분) 원심은 원심의 공판 관여 검사가 2012. 12. 21. 한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그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4. 30.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다방 내에서 채무자 D에게 원금 200만 원, 상환횟수 100일, 1일 상환원리금 24,000원의 조건(연 이자율 136.2%)으로 대부하고 109만 원의 원리금을 지급받았음에도, 2011. 9.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채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D의 남편인 E에게 “D이 3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아 돈을 받으러 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경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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