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C와 피고 사이에 2014. 3.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1.부터 2012. 7. 12.까지 C에게 572,978,352원을 투자하였고, C는 2013. 5. 23. 원고에게 ‘418,500,000원을 정히 차용하고, 반환 기일은 2013. 12. 31.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금 차용증’을 교부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3994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6. 'C는 원고에게 41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2. 13. 확정되었다.
나. C는 2014. 3.경 피고에게 자신의 D에 대한 서울 양천구 E 외 1필지 지상 F아파트 106동 302호에 관한 7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21. D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① 2014. 5. 30.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중 50,000,000원 부분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3421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4. 7. 4. D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2015. 4. 1.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 498,989,588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388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그중 50,000,000원 부분에 대한 것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임)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4. 28. D에게 송달되었다. 라.
D은 2016. 2. 26. 위와 같이 채권양도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함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991호로 피공탁자를 C 및 피고로 지정하여 7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63,830,000원을 공탁하였다.
마. C는 2015.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