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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17 2015가단1098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6, 7, 8, 9, 12, 13, 1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안양시 동안구 E, 503호에서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이고, 피고 C은 위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이다.

나. F은 2013. 10. 9.경 D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G건물 제5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2013. 11. 28.부터 2015. 11.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급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5. 2.경 위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 C에게 발행인 F, 수취인 A, 액면금 80,000,000원, 지급기일 2015. 10. 31., 발행일 2014. 9. 25.로 된 약속어음에 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시민 작성 증서 2014년 제286호 약속어음공정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와 차용금 19,000,000원, 변제기 2015. 4. 30.으로 된 F 명의의 차용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면서, F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와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채권 99,0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가압류신청업무를 위임하고,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2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5. 8.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F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단1016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이하 ‘이 사건 가압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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