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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14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년 중순경 충북 청원군 C 소재 토지를 소외 D로부터 임차하여 같은 해 8월경 배추를 식재하였다.

원고는 2013. 11. 9.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서 위와 같이 재배한 배추 중 일부인 약 5,277포기를 출하하여 수원 소재 수원청과물주식회사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9.경 충북 청원군 E 전 농로에 대왕참나무 등 나무 100여 그루를 식재하였다.

당시 위 C 소재 토지에는 출하되지 아니한 배추가 남아 있었다.

다. 원고는 배추를 출하하는 통로인 농로에 피고가 위와 같이 나무를 심어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를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4. 12. 31.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농로에 나무를 심는 바람에 식재되어 있던 배추 15,000포기를 출하하여 판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에 따른 수익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농로에 나무를 심기 전에 이미 배추의 출하 및 판매를 포기하였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가 배추 판매에 따른 수익금 상당의 소극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농로에 나무를 심은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로 인하여 피고가 배추를 출하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나무 식재일인 2013. 12. 9. 이후에도 배추를 출하하여 판매할 의사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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