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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0 2016노2455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ㆍ고지명령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춤을 추는 클럽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클럽 안에 있는 룸에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0. 12. 17.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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