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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3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4.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N빌딩 4층에 있는 O(이하 ‘O’라고 함)의 사장, 피고인 B는 O의 보도국장, 피고인 C, D은 O의 소속 기자들, 피고인 E는 O의 수원시 주재기자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7.경 피고인 C의 동생인 P이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 ‘S’ 제5권역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을 하다가 성명불상의 동료 인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위 R에서 제대로 배상조치를 해주지 않자 이를 빌미로, 위 R의 부실시공 의혹 취재를 집중적으로 보도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준 다음 광고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초순경 O의 보도국장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E와 함께 위 공사현장을 취재하라고 지시하고, 이후 피고인들은 2014. 8. 초순경부터 2014. 8. 말경까지 수회에 걸쳐 번갈아 가면서 위 공사현장을 찾아가 R의 사장인 피해자 T 및 공사현장소장 U에게 “공사 반 이상이 구자재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다. 회사를 죽여버리겠다. 앞으로 공사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E는 수원시청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를 찾아가 담당 공무원인 V에게 구자재를 사용하여 공사한다는 제보를 받았으니 현장을 확인하자고 말하여 2014. 8. 중순경 담당공무원들의 입회하에 실사를 하여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공사에 문제가 있다며 공사현장을 찾아가고, 피고인 D은 국민신문고에 노후관을 교체하지 않고 도로포장만 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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