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10.02 2013노6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보험처리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 농지법위반 및 2008년경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