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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1 2014가합187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7. 2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2015. 4. 14. 단순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형식적인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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