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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1 2013고합1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9.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가공공장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F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차 안에 놓아둔 자동차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연동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전 조사서, 정신감정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현재 뇌질환 등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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