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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8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여인숙 1층 방에서 처인 피해자 E(여,38)과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신 후 잠을 자던 중 잠결에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을 때린 것 같은 생각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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