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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2 2015노72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E 총장과 G 교무 처장에 대한 형사사건( 이하 ‘ 이 사건 형사사건’ 이라 한다) 이 F 대학교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총장, 교무 처장 개인의 이익이 아닌 F 대학교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법인 회계자금에서 지출할 것을 승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한다거나 위탁 취지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불법 영득의사 내지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① 이 사건 형사사건의 핵심 쟁점은 E과 G이 F 대학교 학칙에 따라 학점을 부여하고 학위를 수여하였는지 여부였기에,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의 범죄 성립 여부가 F 대학교의 존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F 대학교와 C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이 사건 형사사건은 업무적 관련성이 있다.

② 학위 부당 수여 여부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교육과학기술 부장관의 시정명령 내지 학교 폐쇄명령 대상에도 해당한다.

특히 F 대학교와 같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리를 받으며 정상화 방안을 추진 중인 학교에 대하여 부정하게 학위를 수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학교가 폐쇄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았다.

③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교육과학기술 부( 이하 ‘ 교과 부’ 라 한다) 가 학칙을 위반하여 학위를 수여한 교수들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일부 교수들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데, 교과 부의 조치대상에서 E과 G은 제외되어 있었다.

교과 부를 통해 선임된 임시 이사장인 피고인은 학교 폐쇄를 우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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