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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구합64702
경고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경기도 교육청 소속으로 경기도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교감 또는 교장이고, 피고는 경기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ㆍ감독기관이다.

나. 원고들은 충남 I에 소재한 ‘J대학원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감사원은 2012. 10. 8.부터 2012. 11. 23.까지 ‘창의교육 시책 추진실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대학원이 단축수업 등으로 수업시수가 모자람에도 학점을 부여하는 등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으로 학위를 수여한 사실을 적발하고, 그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학위를 취득한 관련자에 대한 학위의 취소 여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교육부장관은 2013.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학위취소 시정요구’ 등 이 사건 감사 관련 사항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전제로 한 임용 등 행위(승진, 자격 연수 등)를 보류하여 줄 것을 요구(이하 ‘이 사건 요구’라 한다)하였다. 라.

교육부장관은 2015. 2. 2. 피고에게 “감사원의 이 사건 감사결과 통보 이전에 가점을 받기 위해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취득한 학위를 인사평정 자료로 제출한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경고‘ 처분 조치하고 임용 등 행위(승진, 자격연수 등)를 진행하고, 학위를 인사평정 자료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비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학위를 취득한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통보에 따라 2015. 2. 12. 원고들에 대하여 각 ‘경고’ 조치를 하였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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