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미국명 A)은 군사용품 납품업체인 ‘B’(약칭 B사)의 대표이고, C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군사용품 납품 대리점인 ‘D’을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람이고(이후 공동 사업자로 피고인의 아들인 E을 추가함), F은 창원시에 있는 기계류 제조업체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F과 공모하여 국방부 조달본부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군함 위치파악 시스템 부품, 오리콘대포 부품, 통신장부 부품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는 제작업체의 물품제작능력, 제작공정, 제작된 물품의 안정성과 내구성, 제작업체의 보안성 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국내 업체인 위 ‘G’ 등에서 미국에서의 정상구매가격의 2분의1에서 4분의1 정도에 불과한 가격으로 위 물품들을 비밀리에 제작하여 미국으로 반출한 후 마치 미국에서 위 물품들이 생산되어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쳐 수입되는 것처럼 가장 납품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C, F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위C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1. 4.경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조달본부 휴게실에서, 위 C은 위 F에게 군함 위치파악 시스템 부품인 MEMORY RD ONLY #5 2개와 PROCINTERFACE 5개를 비밀리에 제작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위 F은 그 일시경 위 ‘G’에서 위와 같이 납품의뢰 받은 물건을 제작하여 C에게 넘겨주었다.
이어서 위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 납품 받은 물품들이 마치 미국에서 제작된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를 미국에 있는 피고인에게 송부하고, 피고인은 2001. 9. 30.경 위와 같이 국내에서 비밀리에 제작된 물품들이 마치 미국에서 생산된 정상적인 물품들인 것처럼 국내로 다시 들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