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E 건설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6. 12. 9. 국토해양부 고시 F로 도로구역 결정 고시를 하였다.
나. 망 G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6. 7. 18. 사망하였고, G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 지분은 별지 목록 ‘청구인 소유 지분’ 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토지는 2017. 11. 20. 도로구역변경 결정(국토교통부 고시 H)에 의해 이 사건 사업의 수용대상 토지로 편입되었고, ‘I’ 건설 부지로 계획되어 있었다.
그런데 2018. 3. 28. I 공사의 설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사업의 수용대상 토지에서 제외되었고, 피고는 2018. 3. 28.경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한편, G는 2015. 9.경 소외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G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상속한 원고들은 2018. 1. 29.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2018. 12. 31.까지로 연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차임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는데(이를 가리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을 기재하였다.
임대차 물건 중 일부가 한국도로공사(피고)에 강제 수용되어 임대인이 추후 소유권을 상실할 예정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상호 양해가 된 상태임을 확인한다.
임대인(원고들)이 위 수용에 따른 임대차 대상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