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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5. 14. 선고 2013가단5185730 판결
압류를 당한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국승]
제목

압류를 당한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요지

피고가 체납자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이 존재하나 체납자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한 압류 및 추심(최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심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압류 (추심)채권 추심의 소 청구에 이르게 됨

사건

2013가단5185730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소관청:광주지방국세청)

피고

AAA 주식회사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5.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4. 1. 20.까지는 연 5%의, 2014.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청 구 원 인

1. 피보전 조세채권

원고의 조세채권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현 체납액

관할서

부가세

2012.2기

2012.09.30

2013.1.31

OOOO

OO

합계

OOOO원

소외 체납자 (주)BB코리아는 OO시 OO동 1046번지를 법인 소재지로 하여 2012. 4. 9.부터 서비스/석유유통업을 영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 참조).

2. 피대위 채권

소외 체납자 (주)BB코리아는 OO시 OO동 1046번지를 법인 소재지로 하여 2012. 4. 9.부터 서비스/석유유통업을 영위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 참조).

피고인 AAA(주)는 2013. 6.월중 소외 체납자 (주)BB코리아와 OOOO원의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피고에 대한 소외 체납자 (주)BB코리아 미지급금 채권은 OOOO원입니다(갑 제3호증의 AAA(주) 제출한 미지급금 조회의뢰서 참조).

3. 변제기 도래 및 권리 불행사

피고 AAA(주)에게 소외 체납자 (주)BB코리아는 현재까지 미수금을 회수하여야 하지만 회수되지 않고 있으며, (주)BB코리아는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채권압류 및 추심

원고는 소외 체납자 (주)BB코리아 체납처분과정에서 피고 AAA(주)가 미지급한 채권에 대하여 2013. 7. 30. 압류하였으며 2013. 8. 15. 및 2013. 9. 3. 두차례 추심요구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및 제5호증 참조)

5. 최고 및 불응

원고 산하 익산세무서장은 소외 (주)BB코리아의 체납처분과정에서 피고 AAA(주)가 소외 (주)BB코리아에게 지급해야할 미지급금액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41조제42조에 의거하여 2013. 7. 30. 압류하였으며 동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2013. 10. 17. 공문으로 추심 최고하였지만 현재 불응하고 있습니다(갑 제6호증 압류채권 추심 최고 참조).

6. 원고의 청구근거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국가는 조세채권액을 한도로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는 압류를 당한 제3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를 거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국가가 취득(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2886호 판결)한고,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체납자의 채권자 또는 질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권을 상실하고 오로지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호 판결, 부산고법 1998. 10. 16. 선고, 98나5678호 판결)

그리고 추심권 행사의 범위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은 피보전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체납원금, 가산금, 중가산금) 뿐만 아니라 채권압류 이후 (별도의 추가압류가 없더라도) 법률규정에 의거 당연히 가산되는 가산금 ・ 중가산금도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호 판결)

7. 결 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피고 AAA(주)가 소외 체납자 (주)BB코리아에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이 존재하나 소외 체납자 (주)BB코리아는 피고 AAA(주)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원고는 소외 체납자 (주)BB코리아의 조세채권자로서 피고 AAA(주)에 대한 압류 및 추심(최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심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국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압류(추심)채권 추심의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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