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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3 2017가단2400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6. 3. 4.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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