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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51772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B과 피고 사이에 2017. 4. 1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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