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3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12:30경 경기 구리시 교문동에 있는 구리시청 앞 삼거리를 구리경찰서 쪽에서 교문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3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 반동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 전십자인대의 불완전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