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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20 2018나8685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L 주식회사에 대한 원 고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 별지1 표 기재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다.

나. 2014년경부터 2016. 12. 31.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는 모두 35명이었는데 교섭대표노조는 N 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었고, 원고들은 소수 노조인 O연맹 소속이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다. 피고 회사는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2014. 6. 30.부터 2016. 12. 12.까지 총 28회에 걸쳐 2,860,000원에 대한 34개월분 합계 97,24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9. 28. 위 금원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 24명에게 분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P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4. 1.경 피고 회사 소속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상승분으로 매월 2,860,000원씩 이 사건 노동조합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는 임금 상승분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2014.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위 임금 상승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임금 상승분을 지급한 기간 2014. 1.부터 2016. 12. 31.까지와 원고들의 재직기간이 중복되는 해당기간의 미지급 임금[= 해당기간 × 81,714원(2,860,000원/35명, 원 이하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 회사는 아래에서 주장하는 피고 M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피고 M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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