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7 2020고단1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4호증, 증 제6호증 내지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17:32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오메가3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J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보라색 폴로브이넥니트 사진, 아이소이로션 사진, 수사보고(세안제 피해자가 K인 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오메가 3와 여성의류 2점의 소유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피해품 미샤화장품 세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청취), 수사보고(M 진술 청취)

1.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이 가환부되었고, 피해물품을 가환부받은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K, L, F, G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였고 그 중 피해자 K,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건물에 들어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 및 횟수도 6개월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