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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3.26 2015고정80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14:2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자동화코너 내에서, 피해자 C이 거래를 하면서 그곳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놓은 채 잊고 나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신용체크카드 5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진보라색 반지갑 1개를 발견하고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계좌명의인조회자료

1.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1975년의 도박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죄질이 나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들 중 지갑이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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