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한 ‘C’는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로서 이용자들은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운전연습을 한 점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32호 각목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전학원이 아닌 예외 시설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게시한 위 ‘C’의 간판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광고 등에는 ‘학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내운전’이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위 ‘C’를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에서 피고인은 자동차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연습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인에게 모의운전연습을 위하여 위 시설을 제공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운전학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상호의 게시 또는 광고로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상호나 간판, 광고 등을 기준으로 그것이 사용된 구체적 상황과 거래에서 통용되는 의미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그 상호나 광고 등을 보고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학원’ 또는'교육 교습 시설' 등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