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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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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1/5지분에 관하여 1997. 10. 23.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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