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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68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5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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