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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가단50339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23,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7.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는 2016. 8. 8. 05:32경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374번지 동곡삼거리 교차로를 군자지하차도 방면에서 장평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당시 전방에 있는 교통신호기는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B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문짝을 피고 오토바이 우측 아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6. 10. 21.부터 2017. 1. 11.까지 피고가 치료중인 병원에 진료비 지불보증을 하여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31,123,15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치료비’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운전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지불보증 요청에 따라 원고 차량의 과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치료비를 지급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좌회전 신호가 바뀌자마자 급하게 좌회전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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