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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17 2016고단101
사기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당 진시 D, 2 층에 있는 E 건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E 건설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19. 경 당 진시 F 빌딩 206호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 당 진시 J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으로 위 J 체비지 (3 블럭 6노트, 이하 ‘ 이 사건 체비지’ 라 한다) 약 299.9㎡를 대물 변제 받았다.

준공이 나면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 E 건설에서 현재 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원래 1억 7,000만 원 상당의 체비지를 1억 5,000만 원에 매각하겠다.

1억 원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준공이 나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당 진시 J와 관련하여, 2014. 1. 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당 진 시청으로부터 이미 기성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상태 여서 위 체비지를 대물 변제 받거나 받은 예정인 사실이 전혀 없었고, 2014. 3. 경 이후에는 당 진 시청으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조차 없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 건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어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체비지를 매수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4. 3. 20.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H, I, M의 각 법정 진술

1. H,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체비지 공급 안내, 차용증서, 통 지서, 체비지 매매 계약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계좌 별거래 명세표 [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편취 범의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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