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4. 5. 26.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5.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52,000,000원, 근저당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C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이전인 2010. 1. 18. 및 2010. 7. 20.경 근저당권자는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채무자는 C로 하여 각 채권최고액은 195,000,000원 및 143,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3. 3. 20.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은 3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3. 4. 9.부터 2015. 4. 8.까지로 하여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D로 하여금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고, 이후 C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4. 9. 15,000,000원, 같은 달 12.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부동산임의경매신청에 의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14. 5. 26. 실제 배당할 금액 337,717,351원 중 21,495,381원은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621,540원은 군포시에게, 315,600,430원은 근저당권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5.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 갑 5호증, 을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