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6. 3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정신장애 3 급이다.
피고인은 2020. 3. 22. 14:3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사위 F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피해자 E 과의 외도 관련 소문에 대하여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총 길이 약 30cm) 을 양손에 각각 1 자루씩 들고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 마당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및 현장 상황 관련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죄명변경 및 판결 문 자료 첨부),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등),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G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주방용 식칼을 양손에 한 자루씩 들고 피해자들 주거에 침입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F로부터 훈계를 듣고 피해자들 집으로 간 것이어서 자칫하면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여러 가지 폭력범죄를 저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