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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36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17:0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878호 C에 대한 상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2부 재판장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5. D 기원 안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C과 E을 계속하여 지켜보았는데, C이 E의 볼을 톡톡 친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에 C과 E이 몸을 접촉한 사실은 없고, C이 E을 때리려고 한 적도 없으며, E이 C 때문에 손이 부딪혀 다친 사실도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은 2015. 11. 15. 위 기원 안에서 E의 얼굴을 손으로 밀친 후 계속하여 E의 얼굴을 때리려고 손을 휘둘렀고, 이를 막으려 던 E의 손이 C의 손과 부딪혀 E의 손이 다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노 878호 판결 문, 증인신문 조서 (A)

1.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고 정 282호 증인신문 조서 (E, F)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기억에 따라 증언한 것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이 사건 당시 자신과 자신의 일행 2명이 함께 ‘D 기원 ’에 있었는데, 피해자 (E) 가 술에 취해 떠들자 피고인 (C) 이 ‘ 돈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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