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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6.18 2014가단6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케이엠디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3건의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주식회사 케이엠디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2011. 8. ~ 9.경 원주시 C 외 1 필지 지상 공장 건물 신축 공사 중 판넬설치공사 등 3가지 공사를 총 공사대금 82,940,000원에 도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위 공사대금 중 54,35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8,590,000원의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주시 C, D 지상 공장건물 신축 공사(C 지상 7개동, D 지상 3개동)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① 2011. 8. 12. 판넬설치공사(총 10개동), 공사금액 40,040,000원, ② 2011. 9. 3. 철골보수공사(E), 공사금액 6,600,000원, ③ 2011. 9. 29. 수장공사(위 C 지상 7개동), 공사금액 36,300,000원을 도급받은 사실, 피고 회사는 공사대금 82,940,000원 중 54,35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8,590,000원의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사실(피고 회사는 2011. 11. 15. 지급한 300만 원도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하나, 을 제1호증의 6에 기재된 300만 원의 수취인은 F이고, F에게 지급된 돈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을 제1호증의 6은 제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3건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3건의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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