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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314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모텔에 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변호인은 2015. 5. 27.자 변론요지서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피고인

B 피해자는 원심판결 선고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하고, 피고인은 P향우회 회장인 피해자 F이 향우회의 공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향우회 행사를 못한다고 대답하였을 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의 환경대책협의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 G가 H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J, K가 보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I이 운영하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F, G가 H 모텔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들었고, 피고인에게 어디서 들었냐고 하자 J로부터 전해들었다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F, G를 H 모텔에서 봤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I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L은 수사기관에서, M과 함께 환경대책협의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F, G가 H모텔에서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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