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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0.10 2019노2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가 강간과 협박 피해에 대하여 사건화와 공론화를 주저한 이유와 경위,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드나들 때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든 사정들이 인정되고, 거기에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과 사귈 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지’에 관하여 피해자를 집요하게 추궁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알몸인 채로 모텔에서 도망하려 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와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을 매우 현장감 있게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과 함께 들은 말에 관하여 “내가 너를 또 때릴 것 같으냐 이제 안 때린다. 때릴 만큼 다 때려서 이제는 너를 칼로 찔러 죽이는 방법 밖에 없다. 말을 하면 죽여 버릴 것이다.”와 같이 매우 생생하게 진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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