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차선으로 넘어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을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 근접한 지점에서 발생하였고, 당시 피해자 오토바이의 좌회전 지시등이 켜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전방주시를 하여 반대차선에서 미끄러져 들어온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즉시 정차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①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싸이클경기장'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광주 송정동 방면에서 싸이클경기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어 위 오토바이가 쓰러졌고, ② 위 오토바이가 쓰러진 상태에서 삼거리를 직진하여 지나쳐 목포 방면 차로로 미끄러졌으며, ③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가 목포 방면 차로로 미끄러지며 차로규제봉이 설치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까지 미끄러져 들어갔으며, ④ 그 직후에 마주오던 피고인의 차량 앞면 하단부에 위 오토바이가 부딪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차로 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