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가단229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 21.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가 2007. 1. 20.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50,000원에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가 2016. 8. 30.부터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7. 1. 20.로 종료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가 그 무렵 이를 받아본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인 2017. 1. 2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6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입주 당시 약 4,000만 원의 수리비를 들여 건물을 수리하였는바, 원고가 이에 대한 보상 없이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전부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