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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8나26962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6면 제4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정형외과 의원에서 촬영한 피고의 뇌 MRI 검사결과에서는 대뇌동맥의 협착이 발견되지 않았고, MRA 검사결과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뇌졸중진단비보장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진단방법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검사결과 자체만으로는 대뇌동맥의 협착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뇌졸중 진단 확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D정형외과 의원은 피고에 대한 MRI 및 MRA 검사결과를 기초로 피고에 대하여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협착(I66)으로 진단하였고, 제1심법원의 G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G협회 신경과학회는 2016. 6. 9. 회신에서 MRI 검사결과에서도 피고의 우측 중대뇌동맥 M2 부위의 경한 협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D정형외과 의원은 대뇌동맥의 협착이 확인되는 MRI 검사결과와 MRA 검사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진단을 하였고, 이러한 진단은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검사방법인 MRI 검사 등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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