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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7 2016가단8618
관리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4.부터 2017. 2.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1977. 4. 14.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A 일산 공원묘지 내 묘지 1기(1045호. 최초 25평이었다가 1977. 12. 30. 15평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는 40평이 되었다)을 분양하여 주면서 위 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 한다)에 관한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매년 관리기간이 시작되기 전 연간 관리비를 선납하기로 하였는데, 2013. 4. 14.부터의 관리비는 연 60만 원이다.

나. 한편 원고의 총무이사였던 D은 2008. 7. 중순경 피고의 묘지를 10평 정도 침범하고 분묘기지 내 피고가 식재한 수목을 절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고정193호로 재판(이 재판에서 피고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도 있었다)을 받았다.

위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묘지에 대한 측량감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이루어졌던 측량감정결과(갑 제8호증)에 따르면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묘역의 수평면적이 피고가 분양받았던 면적인 40평과 거의 동일함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감정결과 등에 따라 D이 피고의 묘지를 침범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다면 D이 피고가 분묘 ‘주변’에 설치한 향나무 등을 임의로 절단, 제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형사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11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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