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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17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 C과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내가 자동차 사업을 20년 간 하였다.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면 중고자동차 매매와 차량 담보 대출을 통해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300 만 원의 수익이 난다.

원금도 보장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 C과 ‘ 피해자가 1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과 C이 차량 구입 및 판매, 차량 담보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위 사업자금을 C 명의 계좌에 보관하는데,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인출카드는 피해 자가 관리하고, 인터넷 뱅킹 거래는 피해자와 C이 하고, 차량 구입 또는 제 3자 대출에 사업자금이 사용될 경우 피해자와 협의 후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수익은 피해자, 피고인, C이 3:1 :1 비율로 나누기’ 로 하는 중고자동차 매매 및 차량 담보 대출 동업계약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3. 5. 경부터 2013. 9. 경까지 위 동업계약에 따라 사업자금 명목으로 C 명의 E 은행 계좌에 합계 약 1억 원을 입금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3. 7. 경 C이 피해자와 협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송금하여 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동 업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 C과 동업계약 내용을 사업자금 사용 전 협의 방식에서 C이 먼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수시로 C에게 사업자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암묵적인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돈을 보관하고 있던

C에게 전화하여 “BMW528 차량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어 수익을 내겠다.

1,3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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