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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9. 06:30 경 대구 동구 효 목로 8에 있는 동구시장 부근부터 대구 수성구 무열로 39길 41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 실 형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5회) 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322% 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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