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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25 2014고단6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4. 2. 17:1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정비소 앞에서 위 정비소의 견인차가 피고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위 정비소의 직원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C(40세)가 피고인의 팔목을 잡으며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윗니가 흔들리고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F(39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자신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에 긁힌 상처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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