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1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의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소하동 방면에서 철산동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었으며 몸을 비틀거릴 정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기 곤란하므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52세) 운전의 E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34 세) 운전의 G 맥시 마 차량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 1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의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로 23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